코로나검사1 새로 바뀌는 코로나19 정책 안녕하세요. 꽃다지입니다🌸 꼭 필요한것인데 재난문자로도 알려주지 않는 코로나19 바뀐 정책을 정리하여 소개하겠습니다. 선별진료소 PCR검사 제한 불필요한 PCR검사에 소모되는 인력을 줄이기 위해 앞으로 선별진료소에서는 제한된 인원만 PCR검사 가능합니다. PCR검사 대상자 60대 이상 노인 코로나19 확진자 밀접접촉자(보건소 통보 있어야함) 일반 성인은 신속항원검사&자가진단키트에서 양성이 나와야 PCR검사 가능 합니다. 미성년자도 음성증명서가 필요하다면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합니다. 백신 미접종자 음성확인서 앞으로 백신 미접종자도 PCR 대상자가 아니면 신속항원검사로 음성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유효기간은 검사 결과가 나온 시간으로부터 24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입니다.(월요일 오.. 2022. 2.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