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꽃다지입니다🌸

꼭 필요한것인데 재난문자로도 알려주지 않는 코로나19 바뀐 정책을 정리하여 소개하겠습니다.
선별진료소 PCR검사 제한
불필요한 PCR검사에 소모되는 인력을 줄이기 위해 앞으로 선별진료소에서는 제한된 인원만 PCR검사 가능합니다.
PCR검사 대상자
60대 이상 노인
코로나19 확진자 밀접접촉자(보건소 통보 있어야함)
일반 성인은 신속항원검사&자가진단키트에서 양성이 나와야 PCR검사 가능 합니다.
미성년자도 음성증명서가 필요하다면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합니다.
백신 미접종자 음성확인서
앞으로 백신 미접종자도 PCR 대상자가 아니면 신속항원검사로 음성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유효기간은 검사 결과가 나온 시간으로부터 24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입니다.(월요일 오전 10시 검사 -> 화요일 밤 12시까지)
미접종자는 자가진단키트로 음성확인서 발급X
백신 2차 접종 이후 180일이 지나면 미접종자와 동일하게 음성확인서 필요합니다.
앞으로 코로나 검사 과정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을때 신속항원검사부터 진행하고 양성일 경우 PCR검사 진행하고 확진일시 재택치료로 돌입합니다.
신속항원검사 받은 곳
선별진료소 무료
호흡기 전담 클리닉, 일반 병의원 5,000원
검사 가능한 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검사 결과 약 15분-20분 걸립니다.
백신 접종자는 자가진단키트로 직접 구매해서 검사 후 양성일때 PCR검사 받으면 됩니다.
코로나로 확진 받았을 때
예방접종 접종 완료자인 확진자(무증상) 7일 격리
예방접종 접종 완료자인 확인자(유증상) 7일 격리
미접종인 확진자(무증상) 10일 격리
미정종인 확진자(유증상) 10일 격리
예방접종 접종 완료자인 밀접접촉자 수동감시
미접종인 밀접접촉자 7일 격리

검사하는 방법부터 싹 달라지니깐 헷갈리지 않게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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